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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사태 속 메신저피싱 급증…비대면 확산 탓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메신저피싱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의 5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 비대면 채널 이용으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관심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성행했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 예약 인증이나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해 선거용 설문을 한다고 속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8.5%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사기 활동 위축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금액 중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줄었다. 또 은행 피해액은 10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 원으로 144.4% 늘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의 피해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층의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78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인 52.6%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614억 원으로 37.0%를 나타냈다. 20~30대 피해 금액은 173억 원으로, 10.4%에 해당한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정보 문자를 발송하기는 하지만 금융회사 명의의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명의도용과 같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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